연말정산 달라진 점1 연말정산 관련 달라진 점 (23년 1월 연말정산) 벌써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에서 연말정산 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공유 드립니다. 보니까 작년 7월에 발표된 이 개정안은 일부만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고, 나머지는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네요 1. 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23년 1월 연말정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22년 7월 1일~12월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한시적 인상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0% -> 12%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1천만원이하 : 15% -> 20% 1천만원초과 : 30% -> 35% 위 내용은 21년에 기적용 되었던 내용인데, 5%상향을 22년.. 2023. 1.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