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에 관한 Q&A 까지 총정리
대부분의 알바직종이 식품업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알바를 시작함과 동시에 보건증을 준비하게 됩니다. 알바가 아니더라도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식품과 유흥업 종사자는 보건소나 병원 등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견강진단결과서를 발급은 것이 법적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야기 되는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증과 같은 말입니다. 비교적 쉽고 간단히 빠르게 보건증 발급 방법과 비용에 대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이란?
식약처, 복지부등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식품, 유흥분야 종사 시 꼭 필요한 결과서
보건증 검사방법
보통은 보건증 발급가능한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방법이 비교적 빠르고 저렴합니다.
인구협회와 같이 비영리단체는 보건증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 적게는 10,000원~15,000원까지 지불해야됩니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 5조로 금액이 3,000원으로 정해저있어 저렴하게 발급할수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방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 가셔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 후 건강진단결과서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검사합니다. 총 소요시간은 짧으면 10분 길면 20분 내외로 걸립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으로는 '폐결핵, 전염성 질환, 장티푸스검사'입니다. 이러한 항목은 식품으로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항목으로 검사 됩니다.
총 정리하면 보건증 or병원 방문> 신분증 제시와 함께 서류작성->보건증항목검사->검사->결과표 수령입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단 병원에서 보건증을 한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온라인 발급방법: G-health접속하여 진행합니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 오프라인 발급방법: 검사한 보건소 또는 병원에 직접 가서 수령합니다.
온라인 보건증 발급방법은 위에 보이시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합니다. 화면을 따라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제증명발급을 클릭하여 건강진단 결과서를 클릭해 서류를 발급합니다.
보건증 관련 질문 정리
- Q: 보건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이며 학교에서 종사하시는 분은 6개월입니다.
- Q: 보건증 대리수령도 가능한가요? A: 대리수령 시 '건강검진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 Q: 보건증 검사 후검사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결과표는 검사 후 평균적으로 3~5일이 걸립니다.
- Q: 보건증을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 가능한가요? A: 간혹 잘못된정보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정보가 있으나 현재는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불가능 하오니 검사한 보건소나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 Q: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법적서류이므로 보건증이 없을 경우 1인당 10만 원 과태료, 영업정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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