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에도 까먹지 않고자 주택담보대출 대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 공제 관련 포스팅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 공제의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3 모두 충족 해야합니다.)
1. 상환기간: 15년이상
2. 3개월 이내 차입: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3. 채무자: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 일 것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에 갈아탄 경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 때문에 가능한가? 싶었는데요,
대환한 경우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저희는 주택담보대출을 19년 10월쯤 기존 보금자리론에서 신한은행 적격대출로 갈아탔었습니다.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는 홈택스에서 잡히지 않았고,
(작년에는 19년 1월~10월까지 납입한 기존대출의 이자 내역이 잡혔었습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요건 다 만족하는데 왜 안뜨지 싶으시면 꼭 영업점 방문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문의해보니,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요건 때문에 은행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안잡히는거 같다. (기존 대출은 19년도에 대환으로 완납된 상태이니..)
- 매년 필요시 영업점 방문해야 이자상환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에 연말정산 담당자분이 "3개월 이내 차입" 에 위반되는 것 같다고 연락주셔서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채무완납확인서(기존대출) 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20년도 월별 이자상환 내역 및 차입금상환기간(해당대출 시작일자)이 표시되어 있고 기존 대출의 채무완납확인서에는 대출실행일이 표시되어 있어 (주택공사홈페이지>인터넷뱅킹 메뉴 에서 과거 대출 관련 내역 조회가능) "3개월 이내 차입" 에 대한 증빙에 될 것으로 보고 서류 제출하였습니다.
(굳이 최초대출 관련 서류도 포함해야하는 지는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득공제를 받고 안받고의 차이가 거의 한달치 이자금액 만큼 차이가 나더라구요..
놓치지말고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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