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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출산 지원금 정리(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by sodoo_ 2023. 2. 14.

23년부터 아이를 출산하면 보육 양육과 관련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3년 보육, 양육 지원금 정리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되는 것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헷갈리고 포스팅마다 용어가 다르니 찾느라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되는 제도를 한곳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라에서 23년부터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되는 지원금 제도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이중 부모급여는 만 1세까지이고 이후에는 영아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아이를 낳으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모두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으로 출생신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 
  • 지급 방법: 국민 행복카드로 일시금 지급
  • 금액: 200만원 포인트로 지급(지급된 포인트는 해당 국민카드로 결제시 결제금액이 차감되는 형태로 됨)
  •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사용 가능
  • 사용 금지: 유흥, 레저, 면세점 등 지급목적에 벗어나는 곳 사용 불가능. 이외에 온라인에서도 구매 가능.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정부 24복지로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본인 신청 시 신청서(명칭: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와 신분증

지급대상 추가정보
해외출생 부수국적 지원대상 추가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 부모 급여

23년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도와주기 위해 부모 급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부모 급여는 22년 출생하여도 개월 수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집니다.

 

  • 지급 대상: 0세~23개월
  • 금액: 23년-만 0세 월 70만원 35만원/ 24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 복지로신청 예: 복지로홈페이지->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지급 시기: 매월 25일 입금
  • 부모 급여 관련 연락처: 보건복지부 044-202-3571
  • 참고 및 주의사항: 만 0세가 어린이집을 보낼경우 급여 70만원에서 보육료 51만 4000원을 차감하고 차액 18만6000원은 부모 급여 지급됨. 생후 69일 이내 신청 시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60일이 지나면 신청일에 속한 날부터 지급되므로 주의해야 함. 모든 급여 지급은 당월 15일 이전에 완료 건으로 처리됨. (15일 이후 신청 시 지급 안 됨)
    어린이집이나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함.

 

어린이집, 돌봄서비스 변경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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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수당

부모 급여가 끝난 86개월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급씩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 24개월~86개월
  • 금액: 10만원
  •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시 자동으로 지급됨
  • 지급시기: 매월 25일
  • 첨고사항: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을경우 미지급. 대부분 3세에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정양육을 하지 않는 이상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 

 

4.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0세~ 만8세 미만
  • 금액: 10만원
  • 신청방법: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신청)
  • 지급시기: 매월 25일

 

출산 지원금 나이별 금액 총정리

아이가 태어나고 지원금 받는 금액을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출산 지원금 나이별 금액표
출처: 보건복지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가정양육 시 만 0세는 매월 80만원을 받고 만 1세가 되면 45만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만 0세는 286,000원 매월 받게 되고 만1세가 되면 아동수당만 10만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지원금은 주민센터로 직접 가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서 가능합니다. 

 

부모 지원금의 경우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 이전의 달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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