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있다면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도중 회사에서 급여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되는지, 받았으면 급여가 줄어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매달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달이 지나면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항상 보이는 체크란 이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그래서 받은 경우 체크하는데 급여통장을 확인하지 않은 달은 잊고 체크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 노동부에 전화해서 확인하였고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령과 회사급여 중복수령
육아휴직 중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를 짚고 넘어가기 전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가 근로자이면 부모 모두 사용 가능하며 부모 모두 근로자일 경우 2자녀이면 총 4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출산 전후 휴가가 있으니 최대로 4년 6개월이 됩니다.
- 육아휴직 지급금액?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이 중 일부인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지급금액 계산 방법: 예로 월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80%인 160만원으로 실제 육아휴직 기간 수령금액은 160만원의 75%인 120만원을 수령하며 받지 못한 25%의 금액은(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액수) 회사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잇습니다. 단 육아휴직 금액은 최소 월 70만원 최대 150만원입니다.
-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1개월이 지나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중요한 문구는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육아 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어떨 때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드는지, 받아도 상관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 받는 경우 Q&A
육아휴직 급여 수령하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게 가능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통상임금이 아니면 지급받아도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월급, 주급, 일급 등으로 쉽게 말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설 상여금, 보너스, 연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아도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의 형태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는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을 넘어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150만원을 수령하고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형태로 150만원을 받았다면 총 받은 금액이 300만원으로 육아휴직전의 통상임금을 넘어서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휴직전 통상임금의 초과분인 50만원을 제외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체크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원칙상 급여를 기재하는 것이 맞으나 받은 금액이 통상임금의 형태가 아니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이면 해당 급여 통장이나 급여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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