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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독감증상, 주의사항, 타미플루 수액 비용 효과, 진료받아야 하는 경우

by sodoo_ 2023. 9. 28.

이번에 A형 독감에 걸리게 되면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수액을 맞았는데요. 독감증상, 주의사항, 타미플루 수액, 금액, 추가 증상 발생 시 다시 재검사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감 

독감은 고위험군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약 복용 없어도 자연치위된다고 합니다. 타미플루까지 처방받으면 별 문제없이 호전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시 48시간 이후 열이 떨어지고 차차 증상이 호전됩니다.

 

 

아래는 주의사항과 추가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병원에서 받은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1. 독감 증상

저의 경우 기침으로 시작해서 고열이 나고 몸살이 있었습니다. 아이도 기침으로 시작해서 고열이나고 몸살과 식은땀까지 동반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전신증상이 발생하며 호흡기 증상도 함께 동반한다고 합니다. 감기와 비슷하게 느끼기도 하지만 대부분 고열과 호흡기 증상이 함께 이루어 집니다. 

 

저도 호흡기 증상과 발열, 오한이 동반되었습니다. 코로나와 달랐던 점은 목이 덜 아팠던것 같습니다.

 

 

2. 독감 주의사항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대 코와 입을 휴지로 가리고 해야 하며 쓰고 난 휴지는 꼭 휴지통에 버립니다. 
  • 무조건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합니다.
  • 감기로 인해 많은 열 손상을 주므로 충분히 물을 보충합니다.
  • 무리한 게임이나 공부등은 피합니다.
  • 다른사람에게 전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한사람으로 최소한으로 정하여 돌보도록 합니다.
  • 자주 손씻기를 통해 예방수칙을 지키며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가족은 환자와의 접촉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 독감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소아, 청소년들은 이상행동에 발현에 위험이 있으므로 만일의 사고방지를 위해 자택에서 적어도 2일 이상 혼자두지 않도록 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하면 독감 증상 발생후 감염소실이 될 때까지(해열 후 24시간 경과) 등원이나 등교, 업무 제 한 등이 권고됩니다.

이처럼 질병관리 본부에 따라 증상이 소실된 후 24시간 경과되어야 아이의 학교나 등원도 가능했습니다. 아이 등원을 하기 이전에 의사의 소견소도 함께 첨부해야 되더라고요. 

 

3. 타미플루 복용 후기 (수액가격, 후기)

아이와 함께 독감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요즘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아이반에 무려 7명이 동시에 감연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걸린 독감은 A형 독감인데 전파력이 강하다고 들었는데 역시나 그런 것 같습니다. 

 

독감판정 후 타피플루를 알약과 수액 중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많이 아파 보여 수액으로 권유해 주셨습니다. 

 

모자가 나란히 수액 맞고 있는 모습

 

아무래도 타미플루 알약은 한번 복용 시 동일 시간대마다 (영유야 기준: 12시간 동안) 복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수액은 한번 맞으면 일반 감기약만 복용하면 되니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액으로 바로 맞으니 증상도 하루 이틀이 되기 전에 호전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액은 모두다 맞는 시간은 30분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만약 추가로 비타민 수액이나 영양제 수액을 맞게 되면 2시간은 잡야야 될듯합니다.

 

타미플루 수액 비용은 150,000원가량 들었습니다. 독감 판정에 따른 검시비는 50,000원 들었습니다. 동네에 엄마들에게 물어보니 타미플루 수액 비용을 100,000원 지불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마다 적게는 100,000원 많게는 200,000원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검사비까지 감안하면 적게는 150,000원~ 많게는 250,000원까지 들겠네요.

 

다행히 실비 보험을 들은 게 있어서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독감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데 비급여 항목을 보험금 지급여부가 되는지 들어 놓은 보험사에 꼭! 확인하고 선택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독감 검사는 비급여에 해당되는데 둘째 아이 보험은 비급여 항목중 독감검사비는 다행히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독감 검사비가 보통 4만원 가량하는데 실비가 안되었으면 마음이 아팠을뻔 했네요.

 

 

 

예로 저희 둘째 아이는 현대해상 보험인데 비급여 항목이 들을 때 기준 (21년 6월)은 독감도 비급여 항목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더하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둘째 아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갈수록 보험금 지급 부분이 줄어드는 것 같아 다소 아쉽네요... 흐흑.

 

4, 독감 판정 이후 추가로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타미플루를 복용 후에도 호전되는 기색 없이 계속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38도 이상)
  • 금일 진료 후 숨쉬기 힘들거나, 숨을 몰아 쉬거나, 가슴이 심하게 아프거나, 임술이 파랗게 보이는 경우, 기침이 너무 심한 경우
  • 하루 3~4회 이상의 구토가 지속되거나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할 수 없을 경우, 하루종일 거의 먹지 못하는 경우
  • 혼자 일어나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거나 일상활동이 되지 않는 경우
  • 이외에 평상시에 없던 다른 이상 반응이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과 달리 빠르게 전파된 독감으로 이해 예방접종 맞기도 전에 걸렸는데요. 저처럼 걸리기전에 꼭~! 국가에서 예방접종 지원해주니 미리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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