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각종 용어나 복잡한 계산방식이 이해하기 어렵고,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 더더욱 잘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계산에 대해 안다면 얼마나 환급하고 수령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지출 방안도 알게 됩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연말정산을 매년 해오면서 개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단계
연말정산은 크게 다섯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총급여 산정
- 소득 공제하기
- 산출세액 구하기
- 세액 공제하기
- 낸 세금과 낼 세금 비교
연말정산 담당자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자인 저희는 위 다섯단계에 대해서만 어렴풋이 알고 있다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에서 내가 왜 더 받는지, 왜 뱉어야만 하는지 알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다섯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총급여
연말정산은 총급여로부터 시작.
연간 벌어들인 근로소득 총액에서 과세대상 급여만 추려냄 (비과세인 식대, 육아수당 등의 소득을 제외한 금액)
2. 소득 공제하기
위 1.번에서 산출된 총급여에서 신용카드 금액, 4대보험 납입액 등 소득공제액을 빼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줄여나가는 과정.
아시다시피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주택 자금 관련 등이 있고 각 항목별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제를 받거나 받지 못하실 것 입니다.
(각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세부 공제요건, 금액에 대해서는 검색하면 더더욱 잘 나와있어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제요건이 충족되는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한 총 소득공제 금액을 총급여에서 빼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나가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000만원이고 소득공제액이 2,000만원 이라면 5,000 - 2,000 = 3,000만원의 금액에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 3,000만원을 과세표준 이라고 함.
(소득공제 요건을 최대한 충족시켜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2.번 단계에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3. 산출세액 구하기
위 2.번에서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시키는 과정.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에서 아래 지정된 과세표준별 세율을 낮은 구간부터 금액을 깔아서 채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원이라면 소득세 합계는 72만원 + (1800만원*0.15) = 342만원, 이 금액을 산출세액 이라고 함.
4. 세액 공제하기
위 3.번에서 산출된 세금이 결과적으로 내가 한해 동안 내야 할 세금이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세액공제 항목을 빼서 산출된 세금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빼면 결정세액 (해당 년도 최종 세액) 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관련 항목은 과세표준을 낮춰서 산출세액의 낮은 구간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항목이라면
'세액공제' 관련 항목은 산출된 세금을 줄여서 내가 내야할 최종 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항목입니다.
5. 낸 세금과 낼 세금 비교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과 연말정산에서 위 1.~4. 번 단계를 통해 산출된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
연중 급여에서 납부된 소득세(기납세액)과 4.번 단계에서 산출된 최종소득세(결정세액) 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환급이 되느냐, 토해내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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