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에서 연말정산 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공유 드립니다. 보니까 작년 7월에 발표된 이 개정안은 일부만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고, 나머지는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네요
1. 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23년 1월 연말정산)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 22년 7월 1일~12월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한시적 인상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0% -> 12%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1천만원이하 : 15% -> 20%
- 1천만원초과 : 30% -> 35%
- 위 내용은 21년에 기적용 되었던 내용인데, 5%상향을 22년말까지 1년 연장 한다고 하네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을 22년 12월 31일 -> 25년 12월 31일
2. 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24년 1월 연말정산)
아래는 이번 연말정산이 아닌,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일부 변경
기존 과세표준 구간 | 변경된 과세표준 구간 |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4,5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 총급여 1억2천만원초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급여 1.2억원 초과 구간 신설 : 공제한도 50만원-20만원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단순화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추가공제한도를 각 항목당 100만원에서 -> 총 300만원으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상향
- 연금계좌세액공제 세제혜택 확대
-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 및 추가항목 납입신설 등
-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영화관람료 신용카드공제율 인상 : 15%->30% (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부터 적용)
이상으로 23년, 24년 진행될 연말정산에 관련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보다 뭔가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유리한게 더 많네요.. 아쉽..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탄 경우에도 연말정산 혜택(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 공제)을 받을 수 있는데, 관련 포스팅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연말정산 계산 방법에 대한 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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