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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관련 달라진 점 (23년 1월 연말정산)

by daedoo_ 2023. 1. 17.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벌써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에서 연말정산 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공유 드립니다. 보니까 작년 7월에 발표된 이 개정안은 일부만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고, 나머지는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네요

 

1. 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23년 1월 연말정산)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 22년 7월 1일~12월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한시적 인상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0% -> 12%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1천만원이하 : 15% -> 20%
    • 1천만원초과 : 30% -> 35%
    • 위 내용은 21년에 기적용 되었던 내용인데, 5%상향을 22년말까지 1년 연장 한다고 하네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을 22년 12월 31일 -> 25년 12월 31일

2. 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24년 1월 연말정산)

아래는 이번 연말정산이 아닌,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일부 변경
기존 과세표준 구간 변경된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4,5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총급여 1억2천만원초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급여 1.2억원 초과 구간 신설 : 공제한도 50만원-20만원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단순화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추가공제한도를 각 항목당 100만원에서 -> 총 300만원으로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상향
  • 연금계좌세액공제 세제혜택 확대
    •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 및 추가항목 납입신설 등
  •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영화관람료 신용카드공제율 인상 : 15%->30% (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부터 적용)

 

 


이상으로 23년, 24년 진행될 연말정산에 관련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보다 뭔가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유리한게 더 많네요.. 아쉽..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탄 경우에도 연말정산 혜택(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 공제)을 받을 수 있는데, 관련 포스팅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연말정산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에도 까먹지 않고자 주택담보대출 대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 공제 관련 포스팅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 공제의 주요 요건은

ourhistory160109.tistory.com

 

이외에 연말정산 계산 방법에 대한 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연말정산 계산에 대한 쉽고 간단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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